1. 트리플넷 리스 / NNN (property tax, building insurance, maintenances)
세입자가 건물의 가게사이즈에 의거한 재산세, 보험료, 관리비 등의 비용을 내게 되어 있다. 건물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가 좋을 때80% 이상이 NNN리스이다.
2. 그로스 리스(Gross Lease)
건물주가 모든 비용을 다 내주는 리스계약으로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 많이 쓴다
3. 조정 그로스 (Modified Gross) 50/50
1번과2번의 내용을 조금씩 포함시킨 리스계약이며 주로 도시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볼 수 있다.
4. 그라운드 리스 (Ground Lease)
토지 계약에 많이 쓰임 (up to 99years)
상가건물의 땅을 그라운드 리스하고 상가를 지어 일반매물보다 싸거나 수익률이 눈에 띠게 좋으면 이 리스계약이라 볼 수 있다. 잘 이용하면 높은 수익률이 생기지만 잘못하면 계약 만기로 건물 반환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.